퇴직연금수령방법은 퇴직 후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받은 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거나 계좌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퇴직연금 IRP 수령 및 기본 이체 절차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우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확정 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번호로 퇴직금을 이체하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아직 차감되지 않은 상태로 입금됩니다.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퇴직금의 사외 적립과 IRP 연계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해졌습니다. 퇴직금을 전달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융사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지,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2.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주요 금융사별 신청 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 기관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주요 은행 모바일 앱 신청 순서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기본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용 중인 은행 또는 증권사 앱(KB스타뱅킹, 신한 SOL뱅크, 하나원큐 등)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퇴직연금’ 메뉴로 이동하여 ‘IRP 해지 신청’ 또는 ‘연금수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3단계: 계좌 내에 보유 중인 펀드나 ETF 등 운용 상품이 있다면, ‘상품 매도’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단계: 현금화가 완료된 후 최종 입금받을 일반 은행 계좌를 지정하면 수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 약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미만이거나 일시 수령을 원할 경우 IRP 해지 메뉴를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3. IRP 일시금 해지 시 입금 소요 기간과 운용상품 매도 일정
많은 분들이 IRP 해지 신청을 하면 당일 바로 입금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 본인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금 형태의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 중이었다면 해지 신청 후 보통 1~2 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 내에서 ETF, 펀드, 채권 등의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당 상품들의 매도 및 결제 정산 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는 매도 신청 후 정산까지 약 2~4 영업일이 소요되며, 해외 투자 상품의 경우 최대 7 영업일까지 지급 예정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IRP 계좌 내 운용 상품의 매도 완료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막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개인 부담금이나 추가 납입금, 그리고 운용 수익을 함께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가져갈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므로 수령 금액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 혜택 글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세금 감면 비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세금’입니다. 일시금으로 한번에 찾을 때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의 세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래 표를 통해 수령 방식에 따른 절세 효과를 비교해 확인해 보세요.
|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과세 대상 | 지급 및 소요 기간 |
|---|---|---|---|
| 연금 수령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퇴직급여 원금 | 연금 지급 주기별 분할 |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퇴직급여 원금 | 연금 지급 주기별 분할 |
| 일시금 해지 수령 | 퇴직소득세 100% 원천징수 | 퇴직급여 원금 | 신청 후 1~7 영업일 내 입금 |
| 운용수익·추가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이자·배당 및 운용수익 | 해지 시 일괄 원천징수 |
[근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하)에서 최대 40%(10년 초과)까지 절감 효과를 적용받습니다.
5.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찾게 되면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어 목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면,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수령 기간을 설정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한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연금 수령 첫해부터 10년 차까지는 30% 감면된 700만 원의 세액을 기준으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되어 6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므로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정교한 은퇴 자산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무조건 해지해야만 찾을 수 있나요?
Q. 퇴직연금 수령 신청 후 돈은 언제 입금되나요?
Q. DC형 퇴직연금도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Q.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수령방법 현명하게 선택하는 마지막 정리
퇴직연금수령방법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를 넘어 세금 절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은퇴 관리 과정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통해 30~4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챙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용 중이신 금융사 앱에서 본인의 IRP 계좌 상태와 운용 상품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