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및 지원 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조건 및 지원 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도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이 신청 대상이며 소득, 재산 등 조건 없이 거주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4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일 오전 9시 부터 2023년 12월 13일 오후 6시 까지로 신청 대상은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며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우선 자신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지난분기인 23년 1분기 부터 23년 3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해 주세요.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인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소급지급 불가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기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98.10.02 ~ 99.07.01.

만약 98년 11월 2일생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해주세요.

또한, 만약 99년 5월 2일생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해주세요.

3. 그 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 정보를 작성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혹은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 1일~12월 13일 발급본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 신청

참고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 또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부모, 배우자이며, 만약 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급 일정 및 지급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지급 일정은 분기별로 다르며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4분기의 경우 23년 12월 27일에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되며 카드,모바일 지류 등의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이 되고, 시흥, 김포시의 경우 모바일로 지급이 되며 그 외의 시 군의 경우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하실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중 개명하셨거나, 주소지 및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정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성남시의 경우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인 성남시 청년들은 소급신청을 포함해서 4분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니 23년 12월 13일 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역화폐 등록방법 및 청년기본소득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만 24세 청년들이라면 최대100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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