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3분 만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원 해 주는 정부제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급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연장 급여,상병 급여 4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크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일자리를 잃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일을 할 의사가 있는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 사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사유도 중요합니다. 실직의 이유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전직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등에 포함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실직인 상태에 있을 것

:당연한 말이겠지만, 근로의 의사가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업을 구하는 기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의 의사가 없을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3번의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실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내가 확인되는지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3분 만에 알아보기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어떻게보면 가장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 이제 의의도 알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조건에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요,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직신고를 하시고, 인터넷을통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도 퇴직후 1년이 지나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직후 지체없이 가까운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직신고를 하시고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불인정: 불인정이 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이내 심사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셔야합니다
    • 인정: 인정이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3. 구직활동하기 : 구직활동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완료되어도 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4. 급여지급: 위의 순서대로 신청이 완료되셨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번항목의 실업인정이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지급액

다음은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자격도 되고 신청도 했는데 얼마를 받을까 궁금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1년미만1~3년3~5년5~10년10년이상
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령은 퇴사당시 만나이 입니다.

수령 후 의무

수령 후 수령자는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지급액 및 의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할때까지 생활비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조건들과 신청방법들을 꼭 참고하시어 구직활동에 도움이되는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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