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류 및 혜택

요즘,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져 전세를 들어가기 꺼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전세사기에서 청년들을 보호하기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후기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명, 청년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전세가구의 비중이 많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들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저조하여 전세사기를 당할경우 피해가 막대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전세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 및 홍보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6일부터 정부에서 보증료 반환을 해주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122억원으로 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 계약 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총 5가지로 모두 만족하실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에 가입한 자

4.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5. 청년

청년의 연령은 지자체별로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마다 청년의 연령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연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경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19세 ~ 만 45세 이하
  • 그 이외 시, 도 지자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위의 5가지 조건만 만족하시면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가능하시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주택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제외대상

그러나, 만약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하는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
  • 보증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은 2년마다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 별로 신청 사이트가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지급절차는 보증료를 납부하고 위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환급받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급 절차

필요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단,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후기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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