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전 절세 전략 8가지 꿀팁

연말 정산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내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여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초지식

절세 전략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연말정산시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라는 말을 아셔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라는 말인데요,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내야할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연말정산전 세금을 할인 받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점검

우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자신의 1월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반영한 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하시고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을 짜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확인하기

이번년도부터 바뀌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데 도움이되어야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들은 어떤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의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면, 정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주고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 소득의 25%이상을 소비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분야는 매년 조금씩 다르며, 이번년도부터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이 되어 40%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대중교통 비용도 80%로 상향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라며 자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은 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23년 1월~3월 공제율 23년 4월~ 12월 공제율
공연, 미술관, 영화 등 문화비30%40%
전통시장40%50%
대중교통80%8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2026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과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5세~34세의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한도는 이번년도부터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승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입사 당시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이번년도부터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었던 공제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이번년도부터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이었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이번년도부터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살펴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 소득의 25%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입니다. 또한, 사용한 전액이 아니고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연말 소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일경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확인하기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줍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굳이 최대한도 20만원을 채울필요 없이 월 10~15만원 저축을 추천드립니다.

월세액공제 신청하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 후 추가 세액공제 받기

만약 학자금 대출이 있으시다면 상환 후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팁이있다면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본인 상환 시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셔야 하며,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한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기

의료비는 가족 중 한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신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 비용, 한약 제조 비용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펀드 저축

올해부터 연금저출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저축액의 16.5%가 세액공제되며, 최대한도 월75만원을 납입할 경우 약 148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하실 수 있어 절세와 더불어 투자수익 재태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아셔야할점은 환급액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에 찾아가실 수 있어 55세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며, 만약 중도 해지 하실경우 공제액은 다시 내셔야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전 절세 전략 8가지 꿀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아는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부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절세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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